도곡동 파혼 24시

도곡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도곡동 · 업종 가사소송 외
도곡동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변호사, 가사소송, 가사재판, 위자료, 파혼,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도곡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이승훈 법률사무소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위도(latitude): 37.4997149

경도(longitude): 127.0349089

도곡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도곡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이수진변호사사무실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도곡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도곡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인과율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24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도곡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조성구 변호사 사무소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11층, 1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11층, 17층

도곡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류경엽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류경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류경엽


도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곡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도곡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5 9층(, 세원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9층(서초동, 세원빌딩)


FAQ

도곡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자녀를 직접 면담하고, 가정환경,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법원에 보고하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서류의 송달, 재판 관할, 본국 법 적용 여부(섭외사법) 등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