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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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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의료 기록, 사진,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