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상담 신청 가능한 곳 10곳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업종 이혼 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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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위도(latitude): 35.1914396

경도(longitude): 129.075537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이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제구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43-4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25번길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이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김이영 법률사무소 일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804호, 8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804호, 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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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그리심마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029-2 원타워 4층 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거제동원타워 4층 40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이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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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부상담부산전문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7-4 101동18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 101동18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이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바로,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1-8 8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7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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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포레스트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900-22 포레스트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고로14번길 73-1 포레스트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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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상간녀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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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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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부산가정법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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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3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부산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3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이혼

FAQ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효력은 조정 성립 시 발생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조정 조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