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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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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종전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는 법률 행위(예: 유증하기로 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후 재산 목록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 명시 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명시 기일에는 작성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