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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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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