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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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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