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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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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사적인 문제와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대립과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여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한 무형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판례는 50%의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