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선구 업데이트된 목록 10곳

경기도 권선구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권선구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가사소송, 소송이혼, 이혼소송상담,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지원,대행>청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마천루법률사무소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2 영보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18 영보빌딩 202호

위도(latitude): 37.2729649

경도(longitude): 127.0473516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범랑컴퍼니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03-1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49 301호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청소전문업체공장사무실상가준공크린룸청소전문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청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경기도 권선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조영태법무사사무소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8 101동 상가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1층 112호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6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경기도 권선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도 권선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FAQ

경기도 권선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